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63491 악속어음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의 어음 할인금 수령 및 공정증서 작성 (1) 원고 주식회사 A(다음부터 ‘원고 회사’라고 한다)은 D이 발행한 액면금 1,700만 원(E, 지급기일 2012. 6. 8., 다음부터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의 약속어음에 F, 원고 B의 배서를 받아 2012. 2. 2.경 피고로부터 어음 할인금을 받았다.
(2) 원고 회사는 D이 발행한 액면금 2,090만 원의 약속어음(G, 원고 회사에 대한 지급기일 2011. 3. 31., 다음부터 ‘이 사건 제2어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1. 12. 9.경 피고로부터 어음 할인금을 받았다.
(3) 원고 회사는 위 두 어음의 액면금을 합산한 3,790만 원에 대하여 2012. 5. 23. 피고에게 ‘피고는 2012. 5. 23. 원고 회사에게 3,79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 회사는 총 10회에 걸쳐서 2012. 6.부터 2013. 3.까지 매월 23일자로 379만 원 및 이자 758,000원을 분할상환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다음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행권고결정 (1) 피고는 2013.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63491호로 이 사건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처음에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어음을 F에게, F은 원고 B에게, 원고 B는 피고에게, 피고는 아무개에게, 아무개는 또다른 아무개에게 각 배서양도하였는데, 지급기일에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피고가 최종 배서인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제2어음 및 이 사건 어음에 대하여 2012. 5. 23.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변제기일인 2013. 3. 23.이 지났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