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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55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8.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1. 14: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희야골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희야골 삼거리에서, 음주단속 업무를 하고 있던 경남진해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피고인의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줄 것을 요구받자 C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평소 외우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음주측정기를 이용하여 음주측정을 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받자 위 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기재된 ‘본인은 면허정지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는 부분을 읽어본 후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보고서의 운전자의 성명 란에 ‘D’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612』

4. 피고인은 2015. 3. 1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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