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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5 2015나6760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인 서산시 C 임야 1,4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3. 5. 21. 근저당권자 D,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그 피담보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나. 원고는 D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오아시스 작성의 증서 2011년 제507호, 2011년 제508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2014. 1.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타채15578호로 근저당권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1. 25.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4. 2. 7.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채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등기가 설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추심한 원고에게 추심금 1,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에 대하여 변제할 채무가 전혀 없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을 위한 인허가를 받고, 제3자의 부동산압류를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D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뿐이고, 당시 D의 자력에 비추어,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다.

즉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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