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24629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7. 8.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차전1095호)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5. 11. 3. 확정되었다.

나.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8. 22. 채권최고액 7,000만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들(D의 딸들)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C(피고 A의 전 배우자)와 E은 2009. 9. 17.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9. 9. 1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음성군수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마쳐진 것으로 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D은 자신의 병원비 및 아들 F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피고들로부터 각 1,750만원씩 합계 3,500만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 단 (1)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