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9.19 2017가단1157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인 원주시 D 토지, E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C로 진행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같은 법원은 교부권자인 원주시에 69,280원,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86,343,013원,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에게 6,372,12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 이내인 2017. 3.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0년 12월경 F으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G 앞으로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2년 1월경 F에게 5,000,000원 원고는 갑 제3호증(내용증명)에서 그와 같이 주장하였고, 제2회 변론기일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을 변제하였고, 당시 F과 사이에 F이 15,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여 주되 기존 채무와 추가되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G 앞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을 말소하며 그 대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F 앞으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F에게 위와 같은 약정에 기초하여 공동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2012. 2.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아무런 금전거래가 없는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없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