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포장 등에 사용되는 우레탄 칩을 생산, 포장건설을 하는 업체인 (주)C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8. 3.경 우레탄 칩 생산 등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한 공소외 D에게 투자금을 대기로 하고, (주)C을 설립, 공동 운영하였으나, 그 무렵 (주)C은 몇 가지 사업 수주 노력을 하고 있기는 했으나, 확정된 것은 없는 상태였고, 오히려 사업 초기로 도장면허 취득 등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던 때였다.
따라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공사 수익금으로 원금을 보장한 채 매주 원금의 7%에 해당하는 투자 수익금을 주별로 분할 지급할 형편은 되지 않았고, 이를 위해서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시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나눠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6.말 대구 동구 E 소재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회사의 형편은 알리지 않은 채 ‘자전거 도로에 들어가는 우레탄 칩을 생산하는데, 투자를 하면 100만원을 1주로 하여 매주 7%의 이자를 분할 지급해주고, 회사에서 수주한 공사가 끝나면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6회에 걸쳐 6,3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할관청에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