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소외 C과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6. 체결한 매매예약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ㅇ 원고는 2013. 7.경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주채무자’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증원금 161,500,000원, 보증기한 2014. 7. 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C, D은 원고의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주채무자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보증원금은 145,35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6. 7. 1.로 변경되었다. ㅇ
주채무자는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대위변제 ㅇ 주채무자가 2015. 11. 3.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입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3. 28. 중소기업은행에 148,566,62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ㅇ
한편, 원고는 주채무자, C, D을 상대로 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74114호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28. ‘주채무자,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550,525원과 그 중 148,566,622원에 대하여 2016. 3. 28.부터 2016. 5. 6.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시경 확정되었다.
다. C과 피고 A의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체결 ㅇ C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A과 2015. 9. 16.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2017. 2. 8.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ㅇ
이 사건 1 부동산의 C의 유일한 부동산이고, 2015. 12. 4.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