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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514699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71,749원 및 그 중 39,909,520원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시 신용카드 회원규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인하고 카드대금을 연체하였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며, 연체금액에 대하여는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3.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8. 5. 29. 현재 원금 39,909,520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 및 부대채무 1,262,229원 합계 41,171,749원의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1,171,749원 및 그 중 원금 39,909,520원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3.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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