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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7 2020나52121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7. 6. 12. 약정 지연 손해금율 최고 연 27.9% 로 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7. 6. 15. 대출금액 30,000,000원, 약정 지연 손해금율 최고 연 15% 로 한 대출거래 약정 및 2019. 2. 7. 대출금액 14,400,000원, 약정 지연 손해금율 최고 연 15% 로 한 대출거래 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대출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9. 7. 23. 기준으로 계산한 미지급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686,286원( 원 금 679,961원, 이자 6,325원) 이고, 미지급 대출원리 금은 2017. 6. 15. 자 대출거래 약정의 경우 24,671,099원( 원 금 24,250,000원, 이자 421,099원) 이며, 2019. 2. 7. 자 대출거래 약정의 경우 13,983,988원( 원 금 13,680,000원, 이자 303,988원) 이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약정의 경우 지연 배상금율은 연 24%, 각 대출거래 약정의 경우 지연 배상금율은 연 15% 가 각 적용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각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 39,341,373원( =686,286 원 + 24,671,099원 + 13,983,988원) 및 그 중 각 대출 원금 합계 37,930,000원( =24,250,000 원 + 13,680,000원 )에 대하여는 기준일 다음 날인 2019.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 손해금율인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신용카드대금 원금 679,961원에 대하여는 기준일 다음 날인 2019.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 손해금율인 연 24%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각 대출금 채권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채권’ 이라 한다). 3.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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