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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나201576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7,523,898,568원 및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5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2. 원고의 주장 요지”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간접공사비 채권의 발생 1)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사유 발생 가)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되는 공사기간의 연장 (1)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이 된 이 사건 일반조건 제20조, 제23조, 제26조에 의하면, 계약상대자(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에 정해진 계약금액 조정의무는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이나 운반거리의 변경 등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제1, 2, 3차 변경계약과 같이 계약내용의 변경원인이 설계변경에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기간도 함께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이 증가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면서 공사기간을 함께 연장한 경우에도 그와 같이 연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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