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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 선고 2015가합553216 판결
공사대금
사건

2015가합553216 공사대금

원고

1. 주식회사 A

2. B 주식회사

3. C 주식회사

4. D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성, 임성훈, 이재창, 김지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안기환, 신준환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10. 25.

판결선고

2018. 1. 10.

주문

1. 피고는 이천시 E·F 일원의 'G 시설공사'의 준공대가 지급시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09,524,296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245,626,143원, 원고 C 주식회사에게 40,900,842원, 원고 D 주식회사에게 40,900,842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9,633,943,021원 및 그 중 166,71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5.부터, 19,467,233,021원에 대하여는 2017. 5. 16.부터 각 2018. 1.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 주식회사에게 11,776,125,983원 및 그 중 99,99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5.부터, 11,676,135,983원에 대하여는 2017. 5. 16.부터 각 2018. 1.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C 주식회사에게 1,960,921,068원 및 그 중 16,65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5.부터, 1,944,271,068원에 대하여는 2017. 5. 16.부터 각 2018. 1.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 D 주식회사에게 1,960,921,068원 및 그 중 16,65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5.부터, 1,944,271,068원에 대하여는 2017. 5. 16.부터 각 2018. 1.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1.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1,913,565,780원 및 그 중 166,71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머지 31,746,855,7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2. 원고 B 주식회사에게 19,141,247,929원 및 그 중 99,99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머지 19,041,257,92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3. 원고 C 주식회사에게 3,187,336,514원 및 그 중 16,65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머지 3,170,686,51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4. 원고 D 주식회사에게 3,187,336,514원 및 그 중 16,65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머지 3,170,686,51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B, C, D 및 H은 국방부가 수요기관인 이천시 E·F 일원의 'G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 원고 A을 대표자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원고 A, B, C, D과 H의 출자비율을 각 50%, 30%, 5%, 5%, 10%로 하는 공동수급협약(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1. 1.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87,343,000,000원, 공사기간 2011. 1. 17.부터 2013. 4. 6.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H은 2014.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63호로 파산을 선고받음에 따라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였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나머지 구성원인 원고들이 H의 지분 10%를 나누어 이전받은 결과, 원고 A, B, C, D의 출자비율은 각 55.57%, 33.33%, 5.55%, 5.55%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위와 같은 H의 탈퇴 및 원고들의 출자지분율 변경을 승인하였다.

4) 이 사건 도급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1. 이 사건 일반조건의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변경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는 당초 2013. 4. 6.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의 변경계약이 체결되어 총 공사금액은 최종적으로 500,000,172,000원으로 증액되었으며, 공사기간은 6회에 걸쳐 연장되어 준공일은 최종적으로 2017. 11. 15.로 변경되었다(이하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된 6회의 변경계약을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라 하고, 그 체결 순번에 따라 '제○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들의 계약금액 조정신청

1) 원고들은 피고에게 제1차 변경계약에 따른 공기연장과 관련하여 2014. 12. 23.부터 2015. 4. 21.까지 여러 차례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고, 제2차 변경계약에 따른 공기연장과 관련하여 2015. 5. 29.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다.

2) 피고는 제5, 6차 변경계약에 따라 연장된 공사기간에 관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지출된 간접공사비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 24, 29, 30, 39, 121, 1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I(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각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등 추가비용 청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은 간접공사비를 추가로 투입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제23조에 따라 제1 내지 4차 변경계약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지출한 실비인 29,805,393,701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① 건축물의 배치조정 등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6,633,525,524원, ② 마이크로웨이브(이하 'M/W'라 한다)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1,380,995,973원, ③ 사격장 방음시설 보완 관련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2,110,829,325원, ④ 설계변경된 완제품의 설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된 간접비 310,292,750원, ⑤ 모의고공 훈련장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1,281,985,41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설계변경에 따라 기존에 계약금액이 조정된 부분에 자신의 견적정보시스템에 등재된 단가(이하 'LH단가'라 한다)를 적용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에는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정부표준품셈을 적용한 단가가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LH단가와 정부표준품 셈단가 적용의 차액인 3,332,020,24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체력단련장(골프장) 공사정지명령으로 인한 금융비용 청구

피고가 2014. 10. 1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체력단련장(골프장, 이하 '체력단련장'이라고만 한다) 공사정지를 명령하여 공사가 정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일반조건 제47조 제3, 4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각 권역·공종별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시점부터 각 공사정지기간의 완료 시점까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에 대한 금융비용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4. 10. 17.자 공사중지명령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2014. 12. 16.부터 2016. 11. 3.까지 발생한 금융비용 736,952,12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각 권역 및 공종의 공사정지로 인한 금융비용 청구

위 2. 다.항의 2014. 10. 17.자 공사정지명령으로 인한 체력단련장 공사정지 외에도, 이 사건 공사 진행에 선행되어야 할 설계변경 확정 및 인허가의 지연으로 인하여 각 권역 및 공종별 공사가 정지되었고, 원고들은 이로 인해 공사대금을 뒤늦게 지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일반조건 제47조 제3, 4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각 권역 및 공종별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시점부터 각 공사정지기간의 완료 시점까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에 대한 금융비용 상당액 11,837,491,6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간접공사비 채권의 발생 여부

1)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피고의 계약금액 조정의무

이 사건 일반조건 제20조, 제23조, 제26조에 의하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반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가 지체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상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원고들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① 제1차 변경계약

을 제9호증의 기재, 감정인의 각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방부가 2011. 9. 28.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기존시설물의 형태 및 위치변경, 미혼 간부숙소 등 신규 건축물을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1. 10. 14. 위 설계변경 관련 업무지시를 한 사실, 원고들이 2013. 3. 29. 피고에게 위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준공기한을 2014. 7. 31.까지로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는 2013. 4. 5. 제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을 2014. 7. 31.로(연장일수 481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제2차 변경계약

을 제10호증의 기재, 감정인의 각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4. 7. 4. 피고에게 '훈련장 권역 환경영향평가변경 협의 지연, 사격장 지역 환경영향평가변경 협의지연, 미군시설(J) FED기준 재설계, 체력단련장 환경영향평가변경 협의 및 건축인허가 미확정'을 원인으로 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는 2014. 7. 24. 제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을 2015. 5. 31.로(연장일수 304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③ 제3차 변경계약

을 제11호증의 기재, 감정인의 각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5. 5. 13. 피고에게 '미군시설(J) 추가 설계변경, 법당 민원 관련(환경개선) 추가, 모의고공훈련장 이전감리단의 공사중지(2회), 정책심의 2차 관련 추가 설계변경, 비품 관련 사용부대 추가 요구 및 협의 지연'을 원인으로 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는 2015. 5. 28. 제3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을 2015. 8. 31.로(연장일수 92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④ 제4차 변경계약

갑 제29, 3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각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5. 8.경 피고에게 '헬기착륙장 공사중지'를 원인으로 한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2015. 8. 28. 이를 승인하여 원고들과 피고는 2015. 8. 31. 제4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을 2016. 7. 31.로(연장일수 335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⑤ 소결론

이상과 같은 제1 내지 4차 변경계약의 공사기간 연장 사유는 모두 원고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판단되므로, 원고들은 제1 내지 4차 변경계약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된 총 2013. 4. 7.부터 2016. 7. 31.까지 총 1,212일(= 481일 + 304일 + 92일 + 335일)에 대하여 간접공사비 상당의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절차의 준수 여부

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계약금액 조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진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2항 및 제5항, 제20조 제9항은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자는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고,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문언적 의미, 그와 같은 조항을 두게 된 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되는 공사기간의 개시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 등 발주기관과의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고,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이나 그에 따른 조정까지 반드시 변경된 공사기간 개시 전에 완료될 필요는 없으나, 다만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계약상대자는 늦어도 최종 기성대가(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마쳐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45989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4항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할 것을 정하면서도, 그 신청의 형식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게 계약금액의 정산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를 밝혔다면 계약상대자가 적법하게 공사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이 2014. 12. 23.부터 2015. 5. 29.까지 사이에 제1, 2차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아가 원고들은 2015. 8. 21. 이 사건 소장을 통해 피고에게 제3차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에 관하여 추가 간접공사비를 청구하였고, 2015. 11. 2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제4차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에 관하여 피고에게 계약금액 조정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한편,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준공일은 2017. 11. 15.로 최종 변경되었고 준공대가 지급시기도 그 이후일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준공대가 수령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제1 내지 4차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에 관하여 적법하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26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 내지 4차 변경계약에 따라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하 통칭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은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아니라는 주장

(1) 피고 등의 주장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근거가 되는 구 국가계약법 제19조, 동법 시행령(2011. 1. 24. 대통령령 제22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은 '제64조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65조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일반조건 제20조, 제23조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제1 내지 3차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은 모두 설계변경에 따른 것이므로,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기간까지 변경되었더라도 피고는 추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에 의하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일반조건에 따르면 원고들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피고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제26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6호), 이러한 신청이 접수된 때 피고는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제26조 제2항), 이와 같이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므로(제26조 제4항),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도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포함된다는 점은 규정의 해석상 명백하다.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제65조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의 계약금액의 조정을 각 규정하고 있고, 제66조 제1항은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 등은 제66조 제1항의 규정 중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라는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공사기간 변경의 원인이 '설계변경'인 경우에는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문언은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규정에 의한 경우'도 함께 수식하고 있다. 피고의 해석대로라면 제66조 제1항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도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셈인데,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 등의 이 사건 일반조건 제20조, 제23조에 관한 해석 역시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에 포함되어 정산되었다는 주장

(1) 피고 등의 주장

피고 등은 제1 내지 3차 변경계약의 원인이 된 설계변경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면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도 이미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였으므로, 원고들이 별도로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

(2) 판단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증액, 감액에 대하여는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30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이 사건 일반조건 제20조 제4항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 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한다'는 취지의 규정인데, 이는 설계변경 시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간접공사비가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설계변경시의 계약금액 조정에 반영시키도록 하는 것으로서 공사기간의 연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② 실제로 피고는 위 각 변경계약 체결 당시 설계변경으로 인한 직접공사비의 증액분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간접노무비와 경비의 증액분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이 청구하는 간접공사비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이 당초보다 연장됨으로 인하여 실제로 발생한 추가 비용에 관한 것인데, 위와 같이 직접공사비의 증액분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결정된 간접공사비에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공사비까지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위에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과정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까지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간접공사비의 인정범위

1) 간접공사비 액수 산정의 원칙

구 국가계약법 제19조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조항이 정한 실비는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 추가로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서 공사기간의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필요하고도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한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위 예규에 따라 간접공사비를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집행규칙에 불과한 위 예규가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실비를 산정함에 있어 참고기준에서 나아가 이 사건 소송에서 곧바로 정산의 기준이 된다고 볼 법적 근거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0조 제4항은 '공사기간이나 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산정방식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가분에 대한 간접공사비 등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원고들이 연장된 공사기간에 실제로 지출한 간접 공사비를 청구하는 경우에까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분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

(1) 피고 등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는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할 때 간접공사비를 반영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이미 지급된 간접공사비가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3. 가. 3)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하여 준 계약금액에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증액분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사기간 연장 없이 설계변경만 있었던 경우에도 이 사건 일반조건에 의하여 간접공사비는 일정 비율 반영되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액된 간접공사비를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공사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면 공사기간 연장 없이 설계변경만 있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간접공사비가 일부 증액되었다고 하여 이를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 청구하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부분의 간접공사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

(1) 피고 등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는 ① '기존 시설물 형태 및 위치변경', '신규건물 추가' 등의 사유로 인해 제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을 2014. 7. 31.로 연장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사는 2014. 7. 31.까지 완성하였어야 하고, ② '미군시설(J) 재설계' 등의 사유로 인해 제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을 2015. 5. 31.로 연장하였으나, 제2차 변경계약 체결 원인 중 '훈련장 권역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지연', '사격장 지역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지연' 관련 공사는 2014. 12. 31.까지 완성하였어야 하고, ③ '미군시설(J) 추가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제3차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을 2015. 8. 31.로 연장하였으나, 제3차 변경계약 체결 원인 중 '법당민원 관련', '모의고공훈련장', '정책심의2차' 관련 공사는 2015. 7. 31.까지 완성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위 공사들을 모두 2015. 8. 31.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성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각 완공 예정일 이후의 간접공사비에 관하여는 피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연 완공된 공사의 범위 내지 관련된 간접공사비의 금액을 특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4차 변경계약에 따른 간접공사비 관련 주장

(1) 피고 등의 주장

제4차 변경계약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된 기간에는 체력단련장을 제외한 모든 공사가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체력단련장 공사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의 변경이 있었던 것이 아니며, 단순히 시설물 인수 지연상태에 있었던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의 '공사기간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4차 변경계약에 따라 연장된 공사기간 중에 체력단련장 공사 외의 부분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에 관하여는 피고의 계약금액 조정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원고들이 2015. 8. 31.경 체력단련장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갑 제29, 37호증, 을 제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체력단련장을 제외하고 공사완료된 시설물은 2015. 8. 31.부터 시설물 이관을 위한 절차 이행'이 예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로서는 2015. 8. 31.까지 공사가 완성된 부분은 제4차 변경계약 체결과 관계없이 피고에게 인계함으로써 그와 관련한 추가적인 비용지출을 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만일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인계가 지연되어 원고들이 계속 비용을 부담하였더라도 그것이 '제4차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제4차 변경계약에 따라 연장된 공사기간(2015. 9. 1.부터 2016. 7. 31.까지)에 지출된 간접공사비 중 공사기간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은 체력단련장 공사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되며, 원고들이 위 기간에 다른 공사부분에 관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이는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감정인의 2016. 11. 30.자 감정 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7. 5. 26.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제4차 변경계약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 원고들이 지출한 총 경비는 2,701,236,565원1)인데, 이 중에서 체력단련장과 관련된 부분은 443,826,171원, 체력단련장과 관련 없는 부분은 2,257,410,394원(= 2,701,236,565원 - 443,826,17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추가 간접공사비를 산정함이 타당하다(피고 등은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7. 5. 26.자 사실조회 결과를 근거로 체력단련장과 관련하여 지출된 추가 간접공사비가 '총 443,826,171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감정인의 2016. 11. 30.자 감정 결과 및 위 사실조회 결과에 비추어 보면 감정인이 체력단련장 공사와 추가공사비 사이의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배제한 부분은 원가계산서 '경비' 항목 중에서 위 443,826,171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국한되므로, 제4차 변경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계약금액 조정의무가 인정되는 총 금액이 443,826,171원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본다. ① 감정인의 2016. 11. 30.자 감정 결과에 따른 방식으로 재산정한 결과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지출한 간접공사비는 별지 2. 제4차 변경계약 관련 이 사건 공동수급체 원가계산표의 기재와 같이 937,142,924원이다[감정인의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제4차 변경계약에 따라 연장된 공사기간 중 지출된 간접노무비는 총 2,206,030,962원이며 여기에는 체력단련장과 관련된 부분과, 체력단련장과 관련 없는 부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간접노무비 2,206,030,962원에 체력단련장과 관련 있는 경비 443,826,171원이 총 경비 2,701,236,565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사건 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인 362,461,506원(= 2,206,030,962원 × 443,826,171원/2,701,236,565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체력단련장과 관련 있는 간접노무비'로 보고, 이를 전제로 별지 2의 기재와 같이 제4차 변경계약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산정하기로 한다]. ② 감정인의 2011. 6. 30.자 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기간 중 하수급인이 지출한 간접공사비는 미군시설(FED) 공사에 관한 하수급인인 'K'이 지출한 50,610,743원이 전부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업체가 지출한 공사비는 체력단련장 공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4차 변경계약 관련 하수급인의 추가 간접 공사비에 관하여서는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7. 3. 28.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제4차 변경계약 관련 안전관리자 간접노무비(추가 인정분)은 총 123,103,164원인 사실이 인정되며, 여기에 위 ①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비율을 곱한 금액인 20,226,442원을 제4차 변경계약과 관련하여 지출된 안전관리자 간접노무비(추가 인정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최초 도급계약상 일평균 간접노무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1) 피고 등의 주장

피고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지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 제1항, 피고의 내부 지침인 '실비산정기준', '계약금액조정기준'에 따라 이 사건 최초 도급계약상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초과하는 간접노무비에 대해서는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 제1항은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해당 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초 계약 당시 일평균 간접노무비' 한도 내에서만 간접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의 내부 지침인 '실비산정기준' 및 '계약금액조정기준'(을 제50호증)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적용되어야 할 근거도 찾아 볼 수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피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6. 5. 27. 선고 2015나2076088 판결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의 실비산정시 계약 당시 계약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당사자간 합의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현출되지 않은 이 사안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마) 공사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원만이 아닌 실제 공사에 소요되는 인원까지 포함하여 간접노무비를 산정하였다는 주장

(1) 피고 등의 주장

공사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원이 아닌 실제 공사에 소요되는 인원은 간접노무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감정인은 '공사현장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인원' 외에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상황에 해당할 정도의 많은 기술직 인원'을 대상으로 하여 간접노무비를 산정하여 부당하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공사비 산정방식은 그 문언상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즉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담당 공무원이 그 연장된 공사기간에 예상되는 간접공사비를 산정하는 기준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들이 연장된 공사기간에 실제로 지출한 간접공사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 기준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실제 지출한 공사비용 중에 공사기간의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간접비를 산정하면 된다.

감정인의 2016. 11. 30.자 감정 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7. 5. 26.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간접노무비 산정의 대상인원을 '공사현장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서 소요되는 인원'으로 보고,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노무자를 대상으로 급여명세표, 지급내역 등을 확인하여 간접노무비를 산정한 점이 인정되고,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당시 피고로부터 간접공사비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불필요한 인원을 무리하게 투입하여 현장을 비효율적으로 관리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에 실제로 투입한 현장관리인원을 기초로 하여 간접 노무비를 산정한 감정인의 위 감정 결과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하도급업체 간접노무비에 관한 감정 결과에 근거가 없다는 주장

(1) 피고 등의 주장

하도급업체의 간접공사비를 산정할 경우 간접노무 중 일부를 하도급업체가 원고들을 대신하여 수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는데, 감정인은 이러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간접공사비를 산정하여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이행대행자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이 수행한 공사를 원고들의 공사수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서 수급인이나 원사업자가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등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하여 하수급인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하수급인은 피고에게 직접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수급인들이 지출한 간접공사비 또한 원칙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간접공사비 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감정인의 2016. 11. 30.자 감정 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7. 5. 26.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이 이 사건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하수급인들의 간접공사비 증액 관련 원고들 내부의 품의서, 관련 정산합의서, 하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기성확인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을 검토하여 하수급인들의 추가 간접공사비를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동계공사비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

(1) 피고 등의 주장

감정인은 동계공사비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내역에 포함시켰으나, 당초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공사계획 공정표에 동계공사가 반영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추가 소요된 공사비가 아니어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제1 내지 3차 변경계약으로 인해 당초 2013. 4. 6.이었던 준공일이 2015. 8. 31.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감정인의 2016. 11. 30.자 감정 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위와 같이 추가된 기간(제1차 변경계약에 관하여 2014. 2. 지출된 동계공사비 및 제2차 변경계약에 관하여 2015. 2. 지출된 동계공사비)에 관하여 동계공사비를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차량임차료, 전기료, 동력비, 도시가스, 식대, 시설물 유지관리비 관련 주장

(1) 피고 등의 주장

① 감정인이 간접공사비로 산정한 차량임차료, 직원식대, 전기료, 동력비, 도시가스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며, 위 항목들은 승률계상비목의 기타 경비로 이미 계상된 내용이므로 공제되어야 한다. ② 제4차 변경계약에 따른 간접공사비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비, 상수도 퇴수 비용은 공사기간 연장과 무관하여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정인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대로 간접공사비를 산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감정인이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차량임차료 등 각종 경비를 간접공사비로 인정한 것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4차 변경계약에 따른 간접공사비는 체력단련장 공사와 관련한 부분에 한하여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되고,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7. 5. 26.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제4차 변경계약에 따른 체력단련장 관련 경비는 443,826,171원이며 여기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비, 상수도 퇴수 항목은 이미 제외되어 있다.

3) 간접공사비의 조정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면,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정한다는 기준과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때의 한도만 제시되어 있을 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같이 계약단가나 낙찰률 또는 조정률 등에 의하여 일정한 산식에 따라 조정금액이 곧바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으로서도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상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위와 그 이유 등을 고려하여 실비의 한도 내에서 적정한 조정금액을 결정할 수 있고,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실비의 범위 내에서 그보다 다소 적은 금액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을 원고들이 구하는 실비에서 10% 정도 감액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1) 감정인의 2016. 11. 30.자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7. 3. 28.자 및 2017. 5. 26.자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제1 내지 4차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기간이 총 1,212일 연장됨에 따라 원고들이 추가로 지출한 간접공사비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7,261,971,512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제1 내지 4차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지출한 추가 간접공사비에서 10%를 감액한 22,393,091,232원(= 24,881,212,481원 × 9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건축물의 배치조정 등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1) 추가공사비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7. 3. 28.자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 착공 후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형태변경(시설통합, 외형변경), 위치조정, 추가 위치선정 등 전반적인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L, M, 종교복지, 훈련장지역의 건축물 배치변경이 발생하여 원고들이 추가적인 토목공사비용으로 6,633,525,524원을 지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원고들이 설계변경에 의하여 추가로 지출한 위 6,633,525,5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등은, 국방부가 위 설계변경과 관련한 건축물의 이동배치를 '사업비 증가 없는 시설배치'로 분류하였고, 피고와 원고들은 위 국방부의 분류에 따라 사업비 증가 없이 시설의 배치를 조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위 합의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 제12, 5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국방부가 2012. 4. 6. 피고에게 '사업비 증가 없는 시설배치 조정'을 요구하면서 '설계변경 증액 상당의 공사물량을 분리하여 별도 발주할 것'을 지시한 사실, ② 위와 같은 분리발주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결국 추가 공사물량을 원고들이 도급받기로 결정된 사실, ③ 원고들이 2013. 1. 31. 피고에게 설계변경 단가협의에 관한 의견을 밝히면서 "금액 보전 없는 대규모 설계보완사항 무대시공 처리로 공동수급체 적자폭 확대"라는 단가적용 사유를 밝힌 사실, ④원고들이 2013. 3. 5. 피고에게 설계변경 금액 조정안을 제출하였는데, 위 조정안에는 일정한 조건 충족을 전제로 훈련장 배치변경에 따른 토목공사비 376,000,000원, L·M 배치변경에 따른 토목공사비 2,038,000,000원을 삭제하고 보완사항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62 내지 6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2012. 6. 4.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분리발주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회신한 사실, ② 피고는 2012. 6. 29. 국방부에 원고들의 이러한 입장을 전달하면서 분리발주가 아닌 설계변경으로 추가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 ③ 원고들이 2012. 8. 23. 피고 측에 재차 분리발주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분리발주에 관하여 원고들이 일관되게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피고 역시 국방부에 설계변경 처리를 제안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결과적으로 분리발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으로부터 원고들에게 '분리발주를 하지 않는 대신 사업비 증가 없는 시설배치 조정에 동의하겠다'라는 의사가 있었다고 추론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② 원고들이 피고에게 보내는 공문에서 사용한 "금액 보전 없는 대규모 설계보완사항 무대시공 처리로 공동수급체 적자폭 확대"라는 표현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사업비 증가 없는 시설배치 조정'을 전제로 한 문구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③ 원고들의 2013. 3. 5.자 조정안(을 제59호증)은 건축물 배치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뿐더러 원고들이 제시한 조정조건이 충족되어 당사자 사이에 위 조정안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그 밖에 원고들이 위와 같은 시설배치 조정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가 별도로 작성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사업비 증가 없는 시설배치 조정'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M/W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1) 추가공사비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9, 12, 10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7. 3. 28.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M/W에 관하여 당초 기존 장비를 이전하여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그 후 신규 M/W 장비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실, 이와 같은 설계변경에 따라 원고들이 1,380,995,973원의 추가공사비를 지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원고들이 설계변경에 의하여 추가로 지출한 위 1,380,995,9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등은, M/W와 관련한 설계변경의 내용은 안테나 신규 설치 외에는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고 위 안테나 신규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계약금액 증액을 마쳤으며, 원고들이 M/W 안테나가 신규로 설계변경에 반영된 것을 기화로 자신들이 실수로 M/W 시설에 관하여 설계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추가공사비를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9, 109, 1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안테나 부분 외에도 신규 M/W 시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설계변경이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신규 M/W 장비를 구매하여 설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설계변경에 따라 지출된 추가공사비를 적법하게 청구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격장 방음시설 보완 관련 추가공사비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소음기준과 관련하여 피고가 당초 제시한 '65dB 미만'이라는 기준에 따라 원고들이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사격장 주변시설 전반에 대하여 50dB 이하의 소음기준을 적용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였고 원고들은 이와 같은 설계변경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공사비 2,110,829,325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3, 14, 3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의 입찰안내서에 기재된 "훈련장은 안전과 소음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이라는 문언에 대하여 피고에게 그 의미를 질의하자 피고가 "훈련(사격)소음이 인접 민가에서 주, 야간 생활소음(65dB)을 넘지 않는 수준의 거리를 유지하거나 같은 효과의 방음벽 설치"라고 답변한 사실, ② 원고들이 위와 같은 질의답변을 참조하여 2009. 12. 이 사건 공사의 입찰시 시공사 제안서(기본설계설명서)에서 사격장 소음기준을 "44.1~55dB"로 계획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사실, ③ 피고가 2013. 3. 21. 주민설명회에서 민원지 소음목표 값에 대하여 "설계안 목표값 65dB"라고 설명한 사실, ④ 피고 측이 2014. 12. 18. 원고들에게 50dB의 소음기준 준수를 요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가 당초 제시한 65dB라는 소음기준은 입찰안내서의 추상적인 문언에 관하여 원고들이 질의하자 그에 답변한 내용으로서 그 자체가 곧바로 계약 내용을 이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은 피고의 위 답변을 참고하여 사격장 소음기준을 "44.1~55dB"로 설계하여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44.1~55dB"의 소음기준이 계약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가 주민들을 상대로 발생소음의 목표값이 설계안 기준 65dB라고 설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계약상 소음기준이 완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2014. 12. 18. 원고들에게 준수를 요구한 50dB의 소음기준은 당초 원고들이 제시한 "44.1~55dB"의 범위 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위 2014. 12. 18.자 공문으로 인하여 소음기준에 관하여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설계변경된 완제품의 설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된 간접비

1) 추가공사비 지급의무의 발생

완제품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감정인의 2016. 12. 30.자(원고측 추가감정2)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7. 3. 28.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추가로 지출된 간접비는 310,292,75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310,292,750원의 추가공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을 약 187억 원으로 하고, 완제품에 대한 제경비는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갑 제15, 16, 2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3. 6. 20. 피고에게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한 사실, 피고는 2013. 9. 24. 원고들에게 '완제품을 구매하여 설치되는 비품에 제경비가 반영되지 않도록 처리'할 것을 요구한 사실, 원고들은 2015. 2. 24. 피고에게 "설계변경 관련 사업협의 의견통보(지시)에 대한 회신"이라는 표제의 공문을 발송하면서 "완제품에 대해서는 제경비 반영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한 조치사항 내역을 첨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7, 38, 1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2015. 2. 12. 감리단에게 피고의 요청에 따라 완제품 제경비를 제외한 상태로 작성한 설계변경 내역서를 첨부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고, 이 때 "발주처 지시로 21조 6항으로 표기된 항목, 내역 및 계약변경 금액은 단지 발주처에 대한 업무 편의상 표기된 것에 불과하고, 위 항목 등에 대하여 당 컨소시엄이 계약금액 변경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추후 계약금액 변경을 21조 1항~4항으로 요청할 예정입니다."라는 유보문구를 함께 표시한 사실, ② 감리단은 2015. 2. 13. 피고에게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변경을 요청하면서 유보문구가 포함된 원고들의 위 공문을 첨부한 사실, ③ 원고들은 2015. 8.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에게 완제품 간접비 지급을 청구한 사실, ④ 원고들은 2015. 11. 26.부터 2016. 4. 29.까지 피고에게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변경을 재요청하면서 '완제품 제경비 미적용' 등 이견사항에 관하여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유보 문구를 기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상과 같은 을 제7호증의 6의 작성 전후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문서 중 "완제품에 대해서는 제경비 반영하지 않음"이라는 문구만으로는 완제품에 관하여 추가공사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모의고공 훈련장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1) 추가공사비 지급의무의 발생

모의고공 훈련장의 형식을 당초 예정되었던 비순환식(개방형)이 아닌 순환식(비개방형)으로 하는 설계변경이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7. 3. 28.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설계변경에 따라 추가로 지출된 공사비 중 아직 계약금액이 조정되지 않은 금액은 1,281,985,416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1,281,985,416원의 추가공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등은 원고들이 당초 모의고공 훈련장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40억 원 증액하는 추정소요사업비 내역을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전제로 국방부도 설계변경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관하여는 이미 계약금액 증액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의 추가공사비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 18, 38, 39, 91호증, 을 제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모의고공 훈련장의 설계변경에 앞서 2011. 12. 21. 전문업체인 'N'으로부터 모의고공 훈련장 관련 8,029,000,000원 상당의 견적서를 받은 후, 2012. 2. 15. 감리단에게 모의고공 훈련장의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금액을 40억 원 증액하는 추정소요 사업비를 제출하였던 사실, ② 원고들이 2013. 6. 20. 감리단에게 위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사실, ③ 피고는 2015. 2.경 '제3회 설계변경 시행방안'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 "모의고공 훈련장은 반영사항을 별도 검토 예정(금회 제외, 약 54억)"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 ④ 피고는 2015. 6.경 원고들에게 모의고공 훈련장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은 당초 견적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 ⑤ 원고들이 2015. 8. 27. 피고에게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을 재요청하면서 "발주처 검토의견에 의한 모의고공 설계변경 지침은 당컨소시엄과 이견이 있는 사항으로 설계변경 차액에 대하여 포기한 것이 아니며, 추후 이견 부분에 대하여 계약금액 변경(21조 2항)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라는 내용을 함께 기재한 사실, ⑥ 원고들과 피고는 2016. 7. 5. 일단 당초 견적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와 모의고공 훈련장 설계변경에 대한 추가공사비 지급액을 40억 원으로 합의하였다거나, 이와 관련한 계약금액 조정신청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LH단가와 정부표준품셈 적용의 차액 상당 추가공사비

1) 추가공사비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17 내지 23, 3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7. 3. 28.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들이 2013. 6. 20. 감리단에게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정부표준품셈에 의한 단가를 적용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변경 요청서를 제출한 사실, ② 감리단은 2013. 6. 21. 피고에게 원고들의 위와 같은 요청이 적정하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변경 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6. 26. 국방부에 같은 내용의 설계변경 도서를 제출한 사실, ③ 피고가 2013. 9. 24. 원고에게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LH단가를 적용할 것을 요구한 사실, ④ 원고들은 2014. 1. 17. 피고에게 LH단가 적용에 동의한 바 없으며 정부표준품셈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피고는 2014. 3. 4. 재차 원고들에게 LH단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⑤ 원고들은 2015. 2. 12. 감리단에게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면서 "발주처 지시로 21조 6항으로 표기된 항목, 내역 및 계약변경 금액은 단지 발주처에 대한 업무 편의상 표기된 것에 불과하고, 위 항목 등에 대하여 당 컨소시엄이 계약금액 변경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추후 계약금액 변경을 21조 1항~4항으로 요청할 예정입니다."라는 유보문구를 함께 표시한 사실, ⑥ 원고들은 2015. 2. 24. "설계변경 관련 사업협의 의견 통보(지시)에 대한 회신"이라는 표제의 공문을 발송하면서 'LH단가를 우선 적용함(약 15.6억 감액)'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조치사항 내역을 첨부한 사실, ⑦ 이후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설계변경 내역에 LH단가를 적용한 계약금액 조정이 있었는데, 위와 같이 계약금액 조정시 LH단가가 적용됨에 따라 정부표준품셈이 적용되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계약금액 조정규모가 3,332,020,246원 감소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LH단가가 적용됨에 따라 아직 계약금액 조정에 반영되지 못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3,332,020,2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등은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금액 조정에 LH단가를 적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 등은 LH단가와 정부표준품셈 적용의 차액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부당하다고도 다투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체력단련장 공사정지명령으로 인한 금융비용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금융비용 지급의무의 발생

1) 이 사건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은 공사감독관이 일정한 경우 공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7조 제4항은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피고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융비용'을 준공대가 지급시 원고들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한편, 갑 제25 내지 27, 7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국방부는 2014. 10. 16.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헬기착륙장으로 협의된 사업부지를 변경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체력단련장(골프장)으로 조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제1항에 따라 공사중지명령을 통보한다'는 공문을 보낸 사실, ② 피고는 2014. 10. 17.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의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 제1항 위반과 관련하여 승인기관(국방부)로부터 헬기착륙장 지역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공사 중지 후 공사 재개시까지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통보한 사실, ③ 그로 인하여 2014. 10. 17.경부터 2016. 11. 3.까지 체력단련장 공사가 정지되었다가 피고가 2016. 11. 3. 원고들에게 체력단련장 공사의 착공을 지시하면서 공사가 재개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그렇다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체력단련장 공사정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에 따른 금융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은 금융비용의 지급시기를 "준공대가 지급시"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이 이 사건의 변론종결 이후인 2017. 11. 15.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금융비용채권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나, 피고는 자신의 금융비용 지급의무를 다투고 있어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어 보이므로 장래이행 청구의 소로써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된다.

3) 이에 관하여 피고 등은 체력단련장에 관하여 원고들이 별도로 관리공사를 수행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관리공사비가 지급되므로, 원고들이 추가로 금융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중복 지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의 해석상 피고 등이 주장하는 사정은 원고들의 금융비용 청구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금융비용의 인정범위

1) 감정인의 2016. 11. 30.자 및 2016. 12. 30.자(원고측 추가감정1)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7. 3. 28.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2014. 10. 17.자 공사중지명령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2014. 12. 16.부터 2016. 11. 3.까지 발생한 체력단련장 공사정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은 736,952,126원(= 2014. 12. 16.부터 2016. 6. 30.까지의 607,091,451원 + 2016. 7. 1.부터 2016. 7. 31.까지의 37,578,479원 + 2016. 8. 1.부터 2016. 11. 3.까지의 92,282,196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 등은, 피고가 2012년도분 공사비 250억 원, 2013년도분 공사비 678억 원을 원고들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선급금 지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은 금융이익 상당액이 피고의 금융비용 지급의무 인정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그 밖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융비용 상당액이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에 따른 금융비용에서 선급금에 관한 금융이익을 공제하거나 위 금융비용을 감액할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1)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준공대가 지급시 원고들에게 체력단련장 공사에 대한 2014. 10. 17.자 공사정지명령 관련 금융비용 736,952,12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원고들은 위 금융비용채권에 대하여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 채무의 이행시기가 불확정기한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7769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위 채권의 이행기 자체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각 권역 및 공종의 공사정지로 인한 금융비용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 5.항에서 인정된 2014. 10. 17.자 체력단련장 공사정지 외에도, 체력 단련장 공사에 관하여 산지전용 협의가 지연되어 공사가 정지되었다가 피고의 2013. 3. 11.자 공사시행지시에 따라 비로소 공사가 재개되었고, L, 훈련장, M종교복지시설 등 나머지 권역에 대해서도 공사정지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에 따른 금융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의 해석

살피건대, 갑 제3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이 사건 일반조건 제47조는 '공사의 일시정지'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 공사감독관이 공사를 정지시킬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2항은 그에 따른 공사감독관의 통지의무를, 제3항에서는 위 공사정지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연장 또는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정지기간에 관하여 피고의 금융비용 지급의무를 정하고 있는바, 규정의 체계상 이 사건 일반조건 제47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모두 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관의 공사정지명령이 존재함을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② 이 사건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을 제1항에서 규정한 '공사감독관의 공사정지명령'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 일반규정으로 해석하는 경우 그러한 일반규정을 굳이 제47조의 하위 규정으로 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이 사건 일반조건 제47조의2에서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금융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정함이 없는데, 위와 같이 제47조 제4항을 일반규정으로 본다면 아무런 준용규정 없이 제47조의 하위 규정을 제47조의2에 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어 체계상 어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공사감독관의 공사정지명령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이 사건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에 따른 금융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판단

갑 제75, 7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공사정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각 권역 및 공종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에 따른 공사정지명령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에 따른 금융비용 청구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7. 원고별 청구 인용금액

가. 원고들의 개별적인 청구권 취득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라도 그 개별 구성원이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도급인에 대한 채권이 조합체로서의 공동수급체가 아니라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귀속될 수 있고, 그러한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75332 판결,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이 공동수급체로서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고 정하는 한편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의 지분율을 정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을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개별적으로 지급받도록 약정한 사실, 피고는 실제로 원고들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들의 개별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원고들 각자가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직접 피고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산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① 체력단련장 공사 관련 금융비용 736,952,126원 및 ② 나머지 추가공사비 합계 35,331,911,141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22,393,091,232원 + 건축물 배치조정에 따른 추가공사비 6,633,525,524원 + M/W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1,380,995,973원 + 설계변경된 완제품 간접비 310,292,750원 + 모의고공 훈련장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1,281,985,416원 + LH단가와 정부표준품셈 적용에 따른 차액 상당 추가공사비 3,332,020,246원)이다.

2) 따라서 피고는,

가) 체력단련장 공사 관련 금융비용 736,952,126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준공대가 지급시2) 원고 A에게 409,524,296원(= 736,952,126원 × 55.57%), 원고 B에게 245,626,143원(= 736,952,126원 × 33.33%), 원고 C에게 40,900,842원(= 736,952,126원 × 5.55%), 원고 D에게 40,900,842원(= 736,952,126원 × 5.55%)을 각 지급하고,

나) 나머지 추가공사비 합계 35,331,911,141원에 관하여,

(1) 원고 A에게 19,633,943,021원(= 35,331,911,141원 × 55.57%) 및 그 중 166,71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5.부터, 19,467,233,021원(= 19,633,943,021원 - 166,71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16.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원고 B에게 11,776,125,983원(= 35,331,911,141원 × 33.33%) 및 그 중 99,99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5.부터, 11,676,135,983원(= 11,776,125,983원 - 99,99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16.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3) 원고 C에게 1,960,921,068원(= 35,331,911,141원 × 5.55%) 및 그 중 16,65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5.부터, 1,944,271,068원(= 1,960,921,068원 - 16,65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16.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4) 원고 D에게 1,960,921,068원(= 35,331,911,141원 × 5.55%) 및 그 중 16,65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5.부터, 1,944,271,068원(= 1,960,921,068원 - 16,65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16.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8.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조용희

판사 임미경

주석

1)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7. 5. 26.자 사실조회 결과 22면에 기재된 '2,701,236,566'은 '2,701,236,565'의 오기로 보인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체력단련장 공사 관련 금융비용의 이행기는 "준공대가 지급시"이며,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은 이 사건의 변론종결 이후인 2017. 11. 15.이므로 위 금융비용채권의 이행기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나,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장래이행 청구로 선해하기로 하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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