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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6노43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차량이 피해자의 자전거와 충돌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 명함을 주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도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에 정하여 진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위 ‘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증인 D의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가 운행하던 차량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식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병원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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