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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9.04.10 2019나21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5행의 “(이하 ‘피고 보증인들’이라고 한다)”를 “(이하 ‘이 사건 보증인들’이라고 한다)”로 고치고, 제4면 제8행의 “피고 보증인들은”을 “이 사건 보증인들은”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보증인들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으로서 독립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실제의 권리관계를 공정성실신속하게 확인하여 보증서를 작성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바, 특별조치법의 대장소관청이자 피고의 소관부서인 제주시(구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 사건 당시 소관부서인 북제주군은 위 법률상 ‘행정시’인 제주시에 분합되었다) 소속 공무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현장조사를 하지 않는 등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보증인들이 작성한 보증서의 허위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가사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은 이 사건 보증인들이 위와 같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상 피고는 이 사건 보증인들에 대한 지휘감독관청 또는 구 국가배상법(2005. 7. 13. 법률 제7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배상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이 사건 보증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보증인들 및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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