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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7나6141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행 ‘부가적으로’부터 제4쪽 제3행 ‘보인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100만 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별도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2017. 3. 2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기 이전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한 1991. 11. 5.경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어 시효의 완성으로 이미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방해 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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