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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7 2016가단490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선정자) C, D, E, F, G은 별지 표시 부동산 중 각 2/1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망 J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7. 9. 3. 망인 앞으로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만 원의 주문 기재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위 망인은 2001. 1. 17.경 사망하여 그 재산상속인(대습상속인 포함)으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채권의 행사가 가능한 근저당권설정일인 1997. 9. 3.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달리 시효의 중단으로 참작할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 지위에서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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