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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30 2018나4251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1. 7.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6. 16. D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2001. 9.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1. 9. 1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그 성립시기인 2001. 9. 12.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역시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2011. 9. 10.이므로, 피담보채권은 아직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였다. 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와 D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2016년 초경 새로이 을 제1호증(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써 위 피담보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거나 D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유효하게 존재한다.

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2011. 9. 10.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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