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의 직업이 변호사라고 속이고 금원을 편취한 사람은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에게 법무법인 M 로펌의 명함을 건네거나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변호사라고 속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가 변호사이고 N 제과점을 개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H이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편취금액 8,500만 원 역시 H의 소유로서 H이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이 부분 범행의 피해자는 I이 아니라 H이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이 부분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언니인 H이고 H이 피고인 B을 적법하게 고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이지 H에 대한 범행이 아닌바, 설령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이 H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을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 ②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행방불명되었던 자신의 어머니를 찾아준 것으로 알고 있었고 언니인 T의 민사사건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피고인 A가 대형로펌의 이사로 재직 중이라는 것과 피해자 I 내지 H에게 N 제과점을 차려주겠다고 하는 것을 믿었을 뿐,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I 내지 H을 기망하여 8,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