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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2 2015노919
건축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설건축물인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람은 피고인 A이고, 설령 G, H이 설치했다

하더라도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로 한 것이다.

2. 판단 원심은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하였거나 위 컨테이너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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