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5.09 2012노540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 공동피고인 B은 노래방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 준 사실이 없다

(저알콜음료 ‘헤스’를 판매하거나 다른 손님을 합석시켜준 것일 뿐이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노래방에 창업자금을 투자하였을 뿐이고 이를 운영하지 않았다.

이를 운영한 사람은 망 H이고, 노래방 종업원 B도 위 H이 고용하여 일을 시킨 것이다.

따라서 B을 관리감독할 책임 역시 위 H에게 있을 뿐 피고인에게 있지 않다.

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먼저 피고인에게 노래방 종업원 B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노래방은 H과 피고인 사이에, 이들이 공동 출자하여 동업하면서 그 운영은 H이 하기로 약정된 점(공판기록 100면의 동업계약서 참조), ② 위 B에 대한 급여는 위 H 명의의 통장에서 이체된 점(공판기록 104면 참조), ③ 위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을 고용한 것은 H이고, 업무지시도 H으로부터 받았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④ 위 H은 2011. 10. 21. 사망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일시는 그 다음날인 2011. 10. 22.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이 자금출자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B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유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⑤ 피고인은 2012. 1. 10. 위 피의자신문과정에서, “H이 사망한 이후 지금까지 이 사건 노래방을 임시로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