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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2 2017나1569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충주시 I 소재 J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으로서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이고, 원고 B, C은 A의 부모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수술 경위 1) A은 2013. 1. 10.경 충주시 E 소재 F리조트 스키장 내에서 스키강사로부터 수업을 받던 중 넘어지면서 오른쪽 다리가 꺽여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날 수안보소방서 119안전센터 구급차로 피고 병원의 응급실로 후송된 후 바로 입원하였다. 2) A은 2013. 1. 11.경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인 G로부터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고, 그 후 피고 병원에서 골유합 진행 경과에 따른 치료 및 검사를 받았으며, 2013. 2. 6.경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다. 재골절 및 전원조치 경위 1) A은 퇴원 이후 통원치료를 받다가 2013. 4. 6.경 최초 골절한 부위에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X-ray 검사 결과 최초 골절 부위보다 아래쪽인 우측대퇴골 원위부 재골절(금속판 주위 골절, 이하 ‘이 사건 재골절’이라 한다

)을 진단하였고, A은 그 다음 날 피고 병원에 재차 입원하였다. 2) 피고 병원은 재입원 이후 A에게 이 사건 재골절 부위의 골유합 진행 경과에 따른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2013. 4. 20.경 수술 부위의 감염이 의심되어 A을 충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라.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 및 공동상속인들의 소송 수계 망인은 2013. 4. 22.경 골육종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으로 다시 전원되었고, 2013. 4. 30.경 골육종 확정진단을 받았다.

이후 망인은 2014. 11. 24.경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종양인공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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