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18 2015가합2033
손해배상(의)및위자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에게 각 3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학교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정형외과 전문의로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원고 A, 선정자 D(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는 F의 자녀들이다.

나. F에 대한 수술 경위 1) F(1942.생)은 1973.경 고신의료원(현재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자궁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1996. 11. 12.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에 대한 폐쇄성 정복술과 골수강내 금속정 고정술을 받았으나, 좌측 골반골의 다발성 골절에 대하여는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다. 2) F은 위와 같은 수술 및 치료에 따라 왼쪽 다리의 길이가 오른쪽 다리의 길이보다 짧아져 절뚝거리며 걸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2012. 12. 22.경부터 왼쪽 다리의 쥐가 나는 것 같은 통증이 발생하여 집에서 누워 지냈으나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2013. 1. 18.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병원을 방문하였다.

H병원 의사 I는 F에 대한 X-ray 촬영결과 ‘좌 고관절 비구 골융해’로 진단하고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하며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였다.

다. F에 대한 수술 및 그 이후의 조치 1 F은 2013. 1. 21. 이 사건 병원에 외래로 내원하여 피고 B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수술을 위하여 같은 날 입원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병원에서 수술전 검사로 F에 대한 골반 X-ray, 3D CT 검사를 한 결과 ‘골다공증 소견, 좌측 골반환 전체의 상방 전이, 좌측 비구 전벽에서 골절부위의 재골절 및 관절면 이개, 골반 내 함몰, 좌측 대퇴골두의 골반내 상방 전이 및 외상성 관절염 진행 소견, 우측 치골 및 좌골의 재골절 및 전이’ 등의 진단을 내리고 1차로 좌측 비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