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0.28 2013고정268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15:52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678 앵고개길 1차로에서 그전에 피해자 C(여, 34세)가 운행하던 모하비 승용차가 피고인의 화물차가 진행하던 차로로 갑자기 끼어들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로 모하비 승용차를 들이받을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진행방향에 끼어들어 갑자기 급제동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모하비 승용차를 세우자 화물차에서 내려 모하비 승용차에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고, 모하비 승용차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