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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670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 00:20경 서울시 강서구 B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자신의 배우자가 집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을 들고 나와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범행은 하마터면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고, 특수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신체에 실제 닿은 유형력은 없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찌르려고 식칼을 들고 나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이 정신지체가 있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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