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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24 2017고정7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2. 23:18 경 안산시 단원구 L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PC 방에서 위 PC 방 직원 O에게 마치 PC 방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PC 방 이용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PC 방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PC 방의 PC 이용을 제공받아 다음 날 23:00 경까지 약 40시간 동안 PC를 이용한 후 이용대금 40,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C 방 이용대금 컴퓨터 화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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