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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26 2018고단878
특수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6 세, 여) 는 2017. 7. 14. 경 동성애자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스마트 폰 어 플인 ‘D’ 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과거 연인 관계였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3. 1. 15: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E, 405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고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40cm 가량 )를 꺼 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망치를 든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감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바지를 붙잡고, “ 너 오늘은 못 간다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끌어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전항과 같은 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피해자가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폭행 부위, 현장, 망치)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 특수 감금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망치를 사용하여 위험성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커다란 공포감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초범인 점, 건강상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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