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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462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4.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보관ㆍ운송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경기도 광주시 F에 있는 ‘G’ 공장부지 내 유류저장 탱크 4개를 임차하여 이를 운영하는 자, 성명불상자는 가짜 경유 제조를 위한 원료인 등유, 경유, 윤활기유를 구입하여 이를 공급하는 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종업원으로서 가짜 경유 제조를 돕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유류저장 탱크에서 가짜 경유를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1.경부터 같은 달 22일경까지 사이에 위 G 공장부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성남시 일대에서 구입한 경유와 등유 및 윤활기유를 위 공장부지 내 4개의 유류저장 탱크에 각각 나누어 담은 다음, 콤프레셔를 이용하여 경유와 등유, 윤활기유의 비율을 6 대 4 대 2의 비율로혼합하는 방법으로 약 12만 리터 상당의 가짜 경유를 제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4. 8. 19.경 평택시 H에 있는 ‘I주유소’에 약 2,800만 원 상당의 가짜 경유 2만 리터를, 같은 달 21일경 같은 주유소에 약 3,960만 원 상당의 가짜 경유 2만 8천 리터를, 2014. 8. 19.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주유소’에 약 2,840만원 상당의 가짜 경유 2만 리터를, 같은 달 21일경 같은 주유소에 약 4,544원 상당의 가짜 경유 3만 2천 리터를 각 판매하고, 위 공장부지에 가짜 경유 24,951리터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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