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1)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은 광적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2003. 12. 5. 광적농업협동조합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2008. 9. 11. 포천시 L 공장용지 5,084㎡에 M 공장용지 558㎡와 N 공장용지 1,276㎡가 합병되어 L 공장용지 6,918㎡로 되었고 L 공장용지 6,918㎡가 2009. 4. 15.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에 관하여 채무자 I, 채권최고액 3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I은 2005. 12. 27. J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5. 12. 28. J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I,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이전 1) 피고 B는 2011. 9. 30. I의 광적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296,323,38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피고 B는 2011. 9. 30. 광적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위 대위변제로 인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을 광적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전받는 내용의 근저당권이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2011. 9. 30.자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이전 1) J은 2010. 8. 10. K과 사이에 J의 I에 대한 1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과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을 K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 및 근저당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I은 같은 날 위 채권 및 근저당권의 양도에 대하여 이의 없는 승낙을 하였다. 2) K은 20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