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개발 및 종합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부산 남구 D 일원에서 조합아파트 건축ㆍ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원래 명칭은 ‘C 지역주택조합’이었다가 2018. 2. 6. ‘B 지역주택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던 부산 남구 E, F, G 소재 각 토지를 그 소유자인 H로부터 매수하고자 하였는데, 그 매수대금 7억 3,000만 원 중 2억 원이 부족하자 I로부터 2017. 2. 16. 146,000,000원, 2017. 3. 22. 54,000,000원, 합계 2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매수대금에 충당하여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원고는 2017. 3.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2) 원고는 I에게 위 1)항과 같이 지급받은 2억 원(이하 ‘이 사건 제1금전’이라 한다
)의 반환을 약속하였고, 그 담보로 2017. 3.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I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그 후 원고는 I에게 2억 원(이하 ‘이 사건 제2금전’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급하고, I의 사위인 J에게 1억 원(이하 ‘이 사건 제3금전’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담보로 2017. 5.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I로 된 근저당권 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근저당권과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