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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1 2015가합73623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다만 피고(반소원고) B는 망 D로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D의 근저당권 설정과 피고 회사의 차용증 작성 및 근저당권 설정 1) D는 2012. 10. 24.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접수 제8714호로 2012. 10. 2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피고 회사는 2013. 6. 5. 원고에게 '차용증. 일금 오억 일천오백칠십삼만

원. 상기 금액을 피고 회사에서 경영상 자금 어려움으로 차입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ㆍ교부하였고, 2013. 6. 19.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E 공장용지 6,243㎡ 및 위 지상 공장 및 사무실 이하 '회사 소유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3. 6. 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515,73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회사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나. D의 사망 및 피고 B의 한정승인 D 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4. 12. 26.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배우자 F와 자녀 G, H은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으며, 망인의 아들인 피고 B는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15느단40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4. 29.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15, 16, 갑 제4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망인과 피고 회사에 원금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망인은 2012년경 위 대여금 채무 원금 및 이자를 400,000,000원으로 인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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