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8.11 2020고단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3. 21:16경 논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 내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3회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22%로 상당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이 식당 주차장 내에서만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