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2. 15:55경 충남 부여군 남면 대선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회동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