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2020.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 15: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강경읍 북옥리에 있는 세평다리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0. 8.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 00: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과정에서 사고까지 냈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