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8.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부여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야간에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18%로 상당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에 나타난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최종 음주전과로부터 13년이 경과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