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8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B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4. 12.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미용실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이고 위 미용실이 도로에 바로 접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에 바로 접하여 있는 건물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미용실 벽과 셔터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미용실을 수리비 1,929,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우려가 있자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바로 위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 단속 경찰관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