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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281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83,22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에스에이치공사에서 B주택 건설공사 중 소방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다음 2014. 4. 1.경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C라 한다)에 공사대금 265,889,599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일괄하도급을 하였다.

C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재비, 노무비 등의 정산청구서를 피고에게 제시하면 피고가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다.

나. 원고의 직원은 영업을 위해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D, E를 만나 물품 공급에 관한 계약을 하였는데, 당시 C 대표이사 D는 피고 회사 차장 직책이 기재된 명함을, E는 피고 회사 소장 직책이 기재된 명함을 각 사용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소장으로 C 직원인 E는 피고 이름으로 원고에게 발주서를 보냈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4. 12. 31.부터 2015. 12. 31.까지 85,529,221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다.

원고는 위 물품공급과 관련해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C가 제시한 정산청구서에 따라 원고에게 2015. 2. 2.부터 2015. 9. 18.까지 7회에 걸쳐 64,046,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C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노무비와 자재비가 합계 281,763,394원에 이르러 하도급대금을 넘어서게 되자 피고는 2015. 10.경부터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D에게 물품을 납품하던 중인 2015. 5. 7. 구매자 피고, 보험가입금액 124,000,000원, 보험기간 2015. 5. 7.부터 2016. 5. 6.까지로 된 매출채권 보험에 가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0, 11호증, 을 제1, 2, 3, 4,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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