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06.13 2013가합1822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호텔의 경영권 위탁 1) C, D은 피고 호텔의 주주로서 2007. 11. 28. E 및 F와 사이에 그들에게 피고 호텔의 경영권을 2008. 1. 1.부터 2012. 12. 30.까지 5년간 위탁하기로 하되, 3년 후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영권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경영권 위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위탁보증금은 5,000만 원으로 하고, 월 위탁료는 2008년에는 1,200만 원(부가세 별도 , 2009년부터는 1,400만 원으로 하되, 매년 물가 상승률과 은행이자 상승률에 따라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② E와 F는 2개월 이내에 1억 5,000만 원 이상을 초기 투자하여 호텔시설공사를 하고, 3년 이후 해약할 경우에는 초기 투자액 총액에서 매년 20%씩 감가상각한 금액을 E와 F에게 반환한다.

그러나 사용 중 시설 보수나 시설 투자액은 피고와 관계없이 EF의 책임으로 한다.

또한 초기 투자 분야와 투자액은 피고와 EF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업자를 선정하고 가격을 절충하는 등의 공개경쟁을 거쳐 투명하게 결정하고, 초기 투자가 완료되면 피고와 EF가 초기 투자금액을 공동으로 확정한다.

③ E와 F는 피고의 대표이사를 맡기로 하되,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피고 호텔의 부대시설의 임대는 C, D과 사전에 협의하여 하며, 피고의 대표이사 인감은 C, D이 보관한다.

④ E와 F가 호텔을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월 위탁료 등을 2개월 이상 지체하면 피고는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이 경우 E와 F는 시설투자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호텔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의 책임은 E와 F의 책임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