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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28 2016나166
임대차보증금등반환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3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경주시 소재 C(이하 ‘C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당초 대표이사는 X였다.

E, F은 피고 회사의 주주이다.

나. 피고 회사 주주들과 D 사이의 계약 제1조 (위탁기간) 2008. 1. 1.부터 2012. 12. 30.까지 5년간 위탁한다.

단, 피고 회사 측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3년 후에 상호 협의하여 해약할 수 있다.

제2조 (보증금 및 위탁료) 경영권위탁보증금은 5,000만 원으로 하고, 월 위탁료는 2008년에는 1,200만 원(부가가치세세 별도), 2009년부터는 1,400만 원으로 하되 매년 물가 상승률과 은행이자 상승률에 따라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단서1, DㆍG는 2개월 이내에 1억 5,000만 원 이상을 초기 투자하여 C호텔시설 공사를 하고, 3년 이후 해약할 경우에는 초기 투자액 총액에서 매년 20%씩 감가상각한 금액을 피고 회사 측에서 D, G에게 반환한다.

단서2, 초기 투자 분야와 투자액은 피고 회사 측과 DG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업자를 선정하고 가격을 절충하는 등의 공개경쟁을 거쳐 투명하게 결정하고, 초기 투자가 완료되면 피고 회사 측과 DG가 초기 투자금액을 공동으로 확정한다.

제4조 DㆍG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기로 하되, 피고 회사 측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피고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부대시설의 임대도 피고 회사 측과 사전에 협의하여 하며, 피고 회사 대표이사 인감은 피고 회사 측에서 보관한다.

제5조 DㆍG가 C호텔을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월 위탁료 등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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