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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04 2014나21527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E 사이의 경영권 위탁계약 1) 피고는 경주시 소재 Q호텔(이하 ‘호텔’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2007. 11. 28.을 기준으로 총발행주식 10,000주를 소유한 주주는 C(5,000주), D(2,500주), R(2,500주)였다. 2) 피고 대표이사 S는 주주들의 승낙 하에 피고를 대표하여 2007. 11. 28. E 및 F와 사이에, 피고는 E 및 F에게 호텔의 경영권을 2008. 1. 1.부터 2012. 12. 30까지 5년간 위탁하고, 3년 후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호텔경영권 위탁계약(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고, E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2008. 1. 10. 피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① E 및 F가 피고에게 지급할 위탁보증금은 5천만 원으로 하고, 월 위탁료는 2008년에는 1,200만 원(부가세 별도), 2009년부터는 1,400만 원으로 하되 매년 물가 상승률과 은행이자 상승률에 따라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② E와 F는 2개월 이내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초기 투자하여 호텔시설 공사를 하고, 3년 이후 해약할 경우에는 피고는 초기 투자액 총액에서 매년 20%씩 감가상각한 금액을 E와 F에게 반환한다.

다만 초기 투자 분야와 투자액은 피고와 EF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업자를 선정하고 가격을 절충하는 등의 공개경쟁을 거쳐 투명하게 결정하고, 초기 투자가 완료되면 피고와 EF가 초기 투자금액을 공동으로 확정한다.

③ E와 F는 피고의 대표이사를 맡기로 하되, 부동산 담보나 대출은 할 수 없고 부대시설의 임대는 사전에 협의한다.

④ E와 F가 호텔을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월 위탁료 등을 2개월 이상 지체하면 피고는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이 경우 E와 F는 시설투자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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