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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269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7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7.경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1. 9. 21.경 이 사건 트랙터에 관하여 신규등록을 마쳤다.

[운송사업위수탁계약서] 제2조(경영위탁 대상의 표시) 피고는 원고가 현물출자한 이 사건 트랙터에 대하여 사업용 차량번호와 함께 그 경영권을 위탁한다.

제3조(위수탁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후 원고와 피고 어느 일방의 재계약 요청이 없을 때에는 본 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하며, 계약 연장 기간 중 해약을 원할 경우에는 해약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해약할 것임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당사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4조(경영권의 독립)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수탁받은 경영권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운송사업을 하며 운송수입금은 전액 원고가 가진다.

제5조(경영수탁료) 원고는 매월 수탁료 242,000원을 경영권 수탁의 대가로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물가상승 등 인상요인에 따라 필요시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1년마다 한번씩 수탁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경영책임) 원고는 차량의 운행관리에 따른 고장수리, 주유, 제세공과금 등을 자신의 책임으로 부 담해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자동차 종합보험(통합공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운전자를 고용할 시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은 원고가 부담하되, 운전자의 업무상 재해를 대비하여 산재보험 또는 공제조합의 종사원 재해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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