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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5.26 2016가합1100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F 측과 원고 간의 C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원고가 G 변호사에 위임한 사건에 대한 소송보수는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G 변호사와 협의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의 G 변호사에 대한 소송보수 지급책임을 면제시키기로 한다.

2. 피고는 C 경영권 인수 후 종전 H 관리인인 I을 어떠한 사유로든 피고 또는 C의 임, 직원으로 고용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3. 피고가 C 경영권 인수 후 원고가 투입한 증빙가능한 C에 대한 가수금을 피고가 즉시 변제하는 조건으로 원고 측은 이사직에서 사임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는 상호 이를 확인한다.

단, J 이사는 피고가 C 경영권 인수 후에도 C의 이사직을 유지시키기로 한다.

4. 피고가 C 경영권 인수 후 원고가 본 골프장 내에 비치한 원고 개인소유의 별첨 물품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즉시 그 반출을 허용하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한 임대료를 지급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별첨 물품목록은 생략)

5. 피고는 피고가 C 경영권 인수 후에도 원고가 명예회장으로서 현 집무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명예회장직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 그 예우에 필요한 품위유지비로 월 3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한다.

6. 피고는 원고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K, L, M에 대하여 위 사람들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주주로 참여시키지 않음을 확인한다.

7. 피고는 C 경영권 인수 후 N의 C에 대한 대여금 9억 원을 최우선으로 변제하기로 하되, 피고 측이 선임한 이사들이 C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권 인수 후 2개월 이내에 대환대출을 받아 즉시 변제하도록 노력한다.

8. 원고는 원고가 출자전환하기로 한 주식 102,000주를 출자전환 시까지 피고를 위하여 보관하기로 하고, 원고는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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