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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24 2015고단15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 22:4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1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을 밀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가량, 칼날길이 17cm가량)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자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품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 성매매관련 벌금 1회 처벌 외에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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