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24 2015고단15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 22:4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1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을 밀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가량, 칼날길이 17cm가량)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자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품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 성매매관련 벌금 1회 처벌 외에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