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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8 2014고단41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17:4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2세)가 담배 피우는 것을 보고 미성년자로 오해하여 훈계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마흔 셋이요. 왜 그러시는데. 술 먹었으면 집에 가서 쉬지 왜 시비 거는데”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너 몇 살쳐먹었냐. 남자 새끼가 피하냐. 이런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로 된 노루발못뽑이(전체길이 60cm)를 들고 피해자를 가격하기 위하여 10여 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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