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05:26경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112번길 72 풍남아파트 앞에 있는 무지개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B(38세)이 피고인에게 수회 “야”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 인근에 있던 돌(가로 약 18cm, 세로 약 8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6:05경 위 풍남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를 다시 마주치자 그 인근에 있던 돌(가로 약 13cm, 세로 약 9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된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