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3. 23:5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래방 카운터에 있던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찌를 것처럼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 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외국인등록증사본, 수사보고(위험한 물건 사진 첨부),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출입국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은 죄질이 나쁘나, 이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가해를 가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폭행은 피고인의 손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신체 상 상처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