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7 2016고단1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3. 15:20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F으로부터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 인은 위 E 등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도록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밀치고, F의 가슴을 밀친 후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