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18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12. 02:30 경 제주시 C 피해자 D( 여, 26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면서 닫혀 있는 나무 출입문 시가 70만 원 상당을 발로 차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2. 03:00 경 위 E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도록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I, J의 각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재물 손괴죄 피해자의 처벌 불원 (2015. 12. 16.), 동종 및 집행유예 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