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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23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23:4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9세) 관리의 ‘D’ 식당에서 ‘E 한다’ 고 큰소리로 떠들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 식당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 고 제지했음에도 금연장소 인 위 식당에서 흡연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 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업무 방해죄 또는 폭력범죄로 약 1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소란을 피운 것 외에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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