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7. 서울 북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23:44 경 서울 도봉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의정부시 호원동 465-3 다락 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동 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