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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2가합8136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3. 31. 원고와 사이에, 서울 종로구 C 소재 건물의 지하 1층 307.0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3. 31.부터 2012. 3. 30.까지, 차임 월 35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매월 말일 지급)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임대하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룸싸롱으로 운영함으로써 건물 소유자인 피고에게 부과되는 중과세를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중과세 부담분으로 매월 200만 원(이하 ‘중과세 부담분’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문>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1. 과세관청에서 임대인에게 매년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포함하여 부과한 지하 1층의 중과세는 임차인이 전액 납부하기로 한다.

2.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5,000만 원과 매달 말일까지 임대료 350만 원, 부가가치세 35만 원을 지불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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