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12.12 2018가합504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I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남아있는 피고 D의 가설재를 사용하기로 합의한 다음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건축가설재 임대차 기본계약‘을 하였다.

특약사항

1. 사용 가설자재 임대료 임대인과 임차인은 총 금액 2억 9,000만 원으로 상기 자재의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계약 한다.

이 계약에 원청은 위 계약금액을 확인한다.

2. 자재 사용기간 ① 임차인은 임대자재의 사용을 2010. 11. 30.까지 자재의 사용을 종료, 임대인의 창고에 반환한다.

② 계약기간 이후 사용에 대해서는 하기의 일일단가에 기록된 금액을 임대인이 임차인에 게 청구한다.

6. 임대료 지급 ① 아래의 표와 같이 하며 원청인 E에서 직불처리한다.

발생월 지급일 금액 지급처 총 계약금액 2억 9,000만 원 E 10월 매월 10일 8,000만 원 “ 11월 매월 10일 7,000만 원 “ 12월 매월 10일 7,000만 원 “ 1월 매월 10일 7,000만 원 “ * 착공시부터 -> 준공시까지 일괄 계약된 금액(I ㈜ 다) (을 제3호증 수기로 기재된 부분임) 10. 이 계약서의 임대계약 시점은 9월 28일이며 효력발생 기준일은 10월 1일부터 한다.

바. 피고 D은 2010. 10. 4. 주채무자인 H은 상대방으로 하지 않고 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H의 2010. 6.분부터 9.분까지의 미지급 임대료 2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장 부본 등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제1심에서 2010. 12. 28.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0가합10416호). 원고는, 추완항소를 하여 항소심에서 다투었으나 2011. 11. 2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2. 11. 29. 상고기각되었다

(대구고등법원 2011나1850호, 대법원 2011다111602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 사. 피고 D은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

arrow